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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206275 - 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5.1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0. 2018가단20627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정당하게 인정된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6275 사건으로, 1997년 귀속 사건에 대한 2018년 5월 10일 1심 판결입니다.
[2018가단20627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소외 BBB에게 설정된 가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고,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2018가단20627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소외 BBB에게 서울 00구 00동 xxx-xx 대 349㎡ 중 BBB 지분 (349분의 36.584) 전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1997. 12. 3.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와 같으며,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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