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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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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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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50743 - 재판부/기관: 제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5.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제주지방법원 2018. 5. 1. 2018가단50743]
[2018가단5074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은 정당합니다.
상세 내용
🔹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 귀속년도: 200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05.01.
- 진행상태: 완료
🔹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2018가단5074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07. 3. 2. 접수 제xxx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7. 2.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2018가단5074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 만료 시 권리가 소멸하고 가등기 말소 절차가 정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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