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가단50743판례선고/결정일: 2018.5.1

국징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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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50743
  • 재판부/기관: 제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5.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제주지방법원 2018. 5. 1. 2018가단50743]

📋 [2018가단5074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 [제주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은 정당합니다.

상세 내용

🔹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 귀속년도: 200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05.01.
  • 진행상태: 완료

🔹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2018가단5074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07. 3. 2. 접수 제xxx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7. 2.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 [2018가단5074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 만료 시 권리가 소멸하고 가등기 말소 절차가 정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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