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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구합66309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7.8.2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 8. 23. 2016구합66309]
본 판례는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에 접수되어 2017년 8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6구합6630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66309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고: 양**
- 피고: 화성세무서장
- 선고일: 2017. 08. 23.
-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장+++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함.
[2016구합6630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2.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특장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장+++을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주식을 일부 양도했지만,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2.2.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11월 6일에 이&&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장+++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리
🔹 4.1. 관련 법규
국세기본법 제39조(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4.2. 대법원 판례의 입장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즉,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5.1. 주주권 행사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장+++ 주식의 67%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였다고 추정했습니다. 원고가 이&&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5.2. 주식 양도 관련 증거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13년 11월 6일에 이&&에게 실제로 주식을 양도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구합6630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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