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15가합5096판례선고/결정일: 2015.4.25

조세채권자가 대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심할 수 있음  [서부지원 2015. 6. 11. 2015가합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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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가합5096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5.4.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 채권자의 대위 추심 권한: 서부지원 2015가합5096 판례 분석

📋 [2015가합509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추심하기 위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부지방법원 2015가합5096 사건으로, 2015년 6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00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 채권자는 이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조세 채권을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 [2015가합509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는 원고에게 679,45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 취지

🏛️ [2015가합509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이유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추심금 청구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00에게 679,454,840원을 청구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원문을 참고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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