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2244판례선고/결정일: 2020.5.12

국세 조세채권자의 체납자 제3채무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권 대위 행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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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가단512244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단512244
  • 재판부/기관: 광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5.1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5. 12. 2019가단512244]

📋 [2019가단51224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2244
  • 귀속년도: 199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5.12.
  • 진행상태: 진행중

⚖️ [광주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

🏛️ [2019가단51224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CC등기소 1999. 6.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 1. 기초사실

  • 원고는 BBB에 대하여 000,000,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
  • 원고 산하 FFF세무서장은 2007. 10. 23. 내지 2019. 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원고 산하 EEE세무서장은 2015.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임.
  • 피고는 1999. 5. 3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1999. 6.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침.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BBB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해제되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
  4. 따라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BBB의 아버지인 D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BBB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예약완결권은 2001. 5. 31. 행사된 것으로 의제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

🔹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이 사건 매매예약의 계약서 제3조에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1. 5.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자를 제외한 위 문구는 법무사가 가등기 신청을 위하여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의 문구인 점.
  • 이 사건 매매예약의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증거금으로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인 자신의 아버지 DDD이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자신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바, BBB은 위와 같은 증거금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2 내지 4는 그 지목이 대지이고 건물이 세워져 있어,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바로 이어 BBB의 아버지인 DDD을 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아버지 DDD이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점.
  •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2 내지 4를 제외한 대부분은 모두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여 농업인이 아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BBB의 아버지인 DD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BBB과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매매예약에 정한 매매예약완결일의 경과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에 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늦어도 이 사건 매매예약에 정한 2001. 5. 31. 행사되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 BBB이 피고에게 증거금 00,000,000원과 해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BBB이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된 2001. 5. 31.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고는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는바,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아버지 DDD이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생각한 적이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2019가단51224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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