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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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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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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구합68574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2015구합6857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인 원고가 2012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경정거부 처분.
[2015구합6857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 기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1. 창업벤처중소기업 판단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판단, 즉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함.
🔹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함. 원고는 매출액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의 효력
유효. 창업 기업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규정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 연혁, 문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일반 규정임을 확인
- 과거 법령의 개정 과정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전제로 함을 확인
🔹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
- 원고의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관련
- 시행규칙의 위임 근거, 혜택 부여의 특성, 평등 원칙 등을 고려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창업 기업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
[2015구합6857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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