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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구합13905 - 재판부/기관: 광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6.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6. 11. 2020구합13905]
[2020구합1390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11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AA아파트 BB조합이고,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2020구합1390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원고는 재건축 조합으로,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분양수입금에 대해 일반 분양 수익과 조합원 분양 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청산금(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의 청산금)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조합원 분양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이 사건 청산금은 조합원들의 출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인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소득 외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함.
-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봄.
-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됨.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은 손금에서 제외됨.
[광주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청산금은 공평한 사업비용 분담을 위한 것으로, 부당이득금 징수 또는 손실보상금 지급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청산금을 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구합1390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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