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9누37389상속선고/결정일: 2019.11.27

상증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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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누37389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27
  • 분류 및 세목: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2019누37389]

📋 [2019누3738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89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변론종결일: 2018. 10. 28.
  • 판결선고일: 2019. 11. 27.

🏛️ [2019누3738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714,039,055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019누3738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 산정 시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2002년 말경부터 … 알 수 없는 점” 부분을 “장기차입금의 증감과 자산순증가액을 연도별로 단순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쟁점 차입금의 일부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장 토지의 장부가액이 임의평가 증액됨에 따라 증가된 금액만큼의 자본인출이 가능하였으며, 자본인출을 통해 이 사건 공동사업장과 무관한 차입금 즉, 이 사건 공동사업장 외부에서 사용되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은 차입금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계상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9호증, 갑 14, 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자본이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출된 자본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을 따름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들은 “재무제표상 쟁점 차입금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었다는 점을 들어 쟁점 차입금을 조합채무로 인정하였으면서, 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귀속처는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소정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을 과세논리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 차입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만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였다가 스스로 위와 같은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들어 이를 부인하면서 상속채무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의 결론

법원은 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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