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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3구단53786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5.4.10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은 것으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10. 2013구단537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786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2015년 4월 10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진행 상태는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원고들은 피고(○○세무서장)가 2012년 5월 12일 원고들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00,000,000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 비용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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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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