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4두14174판례선고/결정일: 2015.2.1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명의도용 아닌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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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4두1417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5.2.12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된 것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17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명의도용 아닌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의 법적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1417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 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25902 판결

귀속년도: 2014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2.12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등을 근거로, 주식 명의가

명의도용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명의신탁

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상세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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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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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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