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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합80612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증 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계약일 이후에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를 부채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1구합8061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면서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법인세를 부채로 차감하여 증여세를 감액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1구합8061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계약일 이후 발생한 법인세의 부채 포함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의 범위 등)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의 취득 시기를 주주명부 등재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며,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법인세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채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5.1. 주식의 취득 시기
법원은 주식의 취득 시기를 증여계약 체결일로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5.2. 법인세의 부채 포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의 과세 대상인 토지 양도소득이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평가기준일까지 부과가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어 차감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만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구합8061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법인세는 부채로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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