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66892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9.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9. 4. 2018누66892]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66892 판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2018누6689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누6689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주택신축판매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들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주택 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4. 판결 결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5.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통계법 제22조
📄 2018누6689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