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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누12946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0.12.9
- 분류 및 세목: 판례, 종합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12946]
[2020누1294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다루며,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수원고등법원 2020누12946 판결을 중심으로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 철거일이 아닌,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 시점
으로 봅니다. 이는 주택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 즉 주택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판단했습니다.상세 내용
[2020누1294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20누1294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주된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와 관련됩니다.
[수원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이나 철거일이 아닌
주택 분양 시점
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소득 발생의 현실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2020누1294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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