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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구합65070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8.6.2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2015구합6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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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부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기존 소송과 중복되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구합6507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070
- 귀속 년도: 2018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06.29.
- 진행상태: 완료
🔹 당사자
- 원고: ○○카드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동일한 소송물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해당 소송이 변론종결 시까지 종결되지 않아 중복 소송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015구합6507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495,86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200,29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중복되어 제기된 경우, 후소는 부적법하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를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리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을 인용하여,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중복 제기된 경우 후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 인정 사실
- 원고는 2014. 7. 16. 이 법원 2014구합63169호로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이 사건 전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2014. 7. 24.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원고는 2014.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5. 6. 4. 이 사건 전소에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 전소는 항소심 계속 중이었습니다.
🔹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계속이 이 사건 전소보다 늦게 발생했으며, 이 사건 전소는 변론종결일 현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구합6507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중복된 소제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중복하여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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