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70판례선고/결정일: 2018.6.29

부가 중복된 소제기로 인한 각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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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구합65070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8.6.2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2015구합65070]

```html

본 판례는 부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기존 소송과 중복되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15구합6507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070
  • 귀속 년도: 2018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06.29.
  • 진행상태: 완료

🔹 당사자

  • 원고: ○○카드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동일한 소송물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해당 소송이 변론종결 시까지 종결되지 않아 중복 소송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2015구합6507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495,86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200,29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중복되어 제기된 경우, 후소는 부적법하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를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리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을 인용하여,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중복 제기된 경우 후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7. 16. 이 법원 2014구합63169호로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이 사건 전소)를 제기했습니다.
  2. 원고는 2014. 7. 24.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3. 원고는 2014.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4. 원고는 2015. 6. 4. 이 사건 전소에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5.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6. 이 사건 전소는 항소심 계속 중이었습니다.

🔹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계속이 이 사건 전소보다 늦게 발생했으며, 이 사건 전소는 변론종결일 현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5구합6507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중복된 소제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중복하여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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