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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가단275111 - 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4.11.2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6. 2024가단27511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75111 사건으로, 2024년 11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시도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024가단27511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DDD의 EEE에 대한 2021년 2월 1일자 000,000,000원의 채무 변제 행위를 취소합니다. 2. 원고에게, 피고 AAA는 85,714,280원, 피고 BBB는 57,142,860원, 피고 CCC는 57,142,8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3.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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