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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6가단35378 - 재판부/기관: 전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7.3.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 2017. 3. 17. 2016가단3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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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2016가단3537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378 사건은 2017년 3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OO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들은 유한회사 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 6. 30. 접수 제 53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세 내용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여, 국가는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청구 취지
[2016가단3537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판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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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적인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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