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18가합102378증여선고/결정일: 2018.10.31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및 매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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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합102378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8.10.31
  • 분류 및 세목: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18. 10. 31. 2018가합102378]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원의 2018년 1심 판결로, 2018년 10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이○○입니다. 이 사건은 2014가합102378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0월 31일이며, 변론 종결일은 2018년 9월 19일입니다.

🏛️ [2018가합10237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와 이○○ 사이에,
    1.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9.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1.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3632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2775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20. 접수 제2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 [2018가합10237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원고는 별지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원인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에 비추어 단순 착오로 보아,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한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합니다.

🔹 이유

  1. 인정 사실

    1. 피고와 이○○은 1976년 및 1978년경부터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으며, 형제 관계입니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45,644,71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3. 9. 30.), 증여세 187,276,73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2. 31.)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3. 이○○은 조세채권 발생 이후인 2014. 2. 20.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이 사건 증여계약), 2016. 9. 8.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예약 및 매매(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하였는데, 당시 이○○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4.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며,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가 자신이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2. 이○○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 피고는 이○○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3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2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20. 접수 제2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18가합10237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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