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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가단35465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1.3.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함 [홍성지원 2021. 3. 17. 2020가단35465]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이 소유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0가단3546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20가단35465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OO
- 판결일: 2021. 3. 17.
[2020가단3546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국세 체납 법인이 보유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가, 그리고 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며, 체납 법인의 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인정 사실
- 소외 범OOO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 범OOO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5일 기준으로 총 10건, 100,910,070원 상당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했습니다.
- 범OOO 주식회사는 피고 박OO에 대하여 336,660,96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OO세무서장은 국세 징수를 위해 2020년 6월 12일 범OOO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OO세무서장은 2020년 6월 17일 피고에게 지급기한을 2020년 6월 30일로 정하여 추심요청을 했지만, 피고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00,910,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2020가단3546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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