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16가단100650판례선고/결정일: 2016.04.27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  [안양지원 2016. 4. 27. 2016가단1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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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가단100650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6.04.2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 체납액 한도 내 채권자 대위 청구에 따른 제3채무자의 채무 이행 의무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판례)

📋 [2016가단10065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 **귀속년도:** 2013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 04. 27.
  •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 내용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에게 87,721,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2월 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721,1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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