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548판례선고/결정일: 2019.8.28

국세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사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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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합533548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8.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2019가합533548]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 [2019가합53354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3548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08.28.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무변론 승소 판결로 인해 본안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정 이율 변경이 판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원고에게 640,526,027원과 그 중 6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습니다.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적용 법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 일부 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 5. 30.부터 5. 31.까지 발생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26,027원(= 6억 4,000만 원 × 연 15% × 2/365, 원미만 버림)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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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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