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8누57157판례선고/결정일: 2019.5.1

부가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 용역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8누5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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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57157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5.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용역은 ‘기타 여행보조업에 해당하고, 리조트 본사에 대해 수행한 용역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9. 5. 1. 2018누57157]

📋 [2018누571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부가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57157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AAA
  • 피고: 종로세무서장
  • 판결일: 2019년 5월 1일

🔍 [2018누5715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용역의 성격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주된 쟁점은 원고가 제공한 크루즈, 렌터카, 리조트 관련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원고의 주장: 쟁점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 법원의 판단:
    • 크루즈 및 렌터카 관련 용역: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
    •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

3.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각 용역의 성격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 3.1. 크루즈 본사 관련 용역

법원은 원고가 크루즈 본사에 제공한 용역을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유:
    • 크루즈 여행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볼 수 있음
    • 원고가 크루즈 여행에 대한 안내, 예약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에 해당
    • 용역 계약 상대방이 크루즈 본사라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3.2. 렌터카 본사 관련 용역

렌터카 본사에 제공한 용역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유:
    • 원고가 렌터카 예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에 해당
    • 용역 계약 상대방이 렌터카 본사라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3.3.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

리조트 본사에 제공한 용역은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유:
    • 원고가 리조트 본사에 홍보,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
    • 관광객 대상 여행 안내, 예약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 리조트 본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았을 뿐, 예약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음

🏛️ [2018누5715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 기각
    • 리조트 본사 관련 용역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 크루즈, 렌터카 관련 용역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
  • 의미: 이 판결은 부가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 용역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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