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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구단6831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5.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5. 2019구단6831]
[2019구단683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2019구단683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aa세무서장
🔹 선고일
2020.05.25.
[2019구단683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3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처분 경위
- 원고는 ○○시 ◇◇면 ◇◇리 728 대 6,58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7.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법원 2013타경18373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3억 9,100만 원에 낙찰되어 매각되어 2014.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3억 9,100만 원, 취득가액 4억 원, 필요경비 5,104,420원으로 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 피고는 과세예고통지 절차(원고에게 2018. 6. 26. 통지서를 보내 7. 18. 송달됨)를 거쳐 2018. 8. 9. 원고에게 취득가액 4억 원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90,239,940원(과세표준 382,377,211원×세율 38%+가산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고, 처분서가 9.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5. 조세심판원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8. 기각되었고, 2019. 5. 1.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1의 나.항과 같이 신고를 마친 후 조사가 이루어져 전화로 출석을 요구받고, 토지매입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등 2015년 5월까지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해명을 한 후 조사가 종결되어 예정신고 내용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4년 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통지도 하지 않고,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기존 내용을 자의적으로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원고의 신뢰를 어겨 신의성실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을 위반하였고, 이미 조사하여 확정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중복조사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에 반한다.
🔹 관계 법령
(관련 법령은 판결 내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략)
[의정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즉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그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위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 절차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에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자료의 보정을 요구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6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처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한 후 피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더라도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등에서 정한 세무조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당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구단683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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