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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56903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건물 가액 '0원' 기재 매매계약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903)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건물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는 경우, 건물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023구합5690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고, 건물은 매매 후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는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구합5690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매매계약서상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물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것이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인지,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인지 여부
3.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1.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단순히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계약서상 가액 구분이 명확하더라도 당사자 간 진정한 합의가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도 포함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2. 0원 가액의 부당성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것이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임대료 수령, 근저당권 설정 등 객관적인 가치가 존재했음에도 0원으로 기재된 점
- 2019년 장부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철거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3.3. 가액 불분명의 경우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023구합5690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이 판결은 건물 철거를 전제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는 매매계약이 부가가치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건물 매매 시, 단순히 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의 내용과 목적,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함
을 시사합니다. 또한, 건물 철거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회피로 간주될 수 있음
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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