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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61032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10.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10. 2. 2018구합6103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2018구합6103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산정의 위법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구합6103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 임대 시 시가 산정 방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 매출 누락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시가 산정 방법
-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는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만약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을 적용합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는 자산시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후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본 사건의 경우, 쟁점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가 없고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3. 매출 누락 여부
- 법원은 증거 및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MMM의 현금 매출액이 누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2018구합6103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8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6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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