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21누11244판례선고/결정일: 2022.6.15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1누11244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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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11244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2.6.15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6. 15. 2021누11244]

📋 [2021누1124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이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2021누1124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부산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주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을 적용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가정적 판단)

설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이나 지난 시점에 소급하여 평가된 것

  • 상속개시일 당시와 감정 시점의 부동산의 이용 상황 및 환경 변화

🏛️ [2021누1124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주요 내용

  •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 상속
  • 소급 감정
  • 세무서 결정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과세표준
  • 경정청구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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