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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6나1611 - 재판부/기관: 전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6.12.2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인수 당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함 [전주지방법원 2016. 12. 22. 2016나1611]
본 판례는 국징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서AA 간의 가등기말소 소송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6나161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6나1611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서AA
판결일자: 2016. 12. 22.
심급: 2심 (항소심)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피고는 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4. 8. 11. 접수 제102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1/2 지분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인수 당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민권자로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거주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
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16나161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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