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2018나22115판례선고/결정일: 2019.1.18

부가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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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나22115
  • 재판부/기관: 대구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함  [대구고등법원 2019. 1. 18. 2018나22115]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부가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2018나2211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8나22115

원고: ○○○

피고: ○○○

판결일: 2019년 1월 18일

🔍 [2018나2211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보조참가인에게 용역대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및 이행기 도래 여부

판결 내용 요약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행기도 모두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2018나2211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당심 수정 및 추가 판단

🔹 당심 수정 부분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손해액을 공제 또는 감액하거나, 위 손해액을 자동채권액으로 하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을 수동채권액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증거 및 증언을 바탕으로 보조참가인이 용역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보조참가인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각종 제사업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 당심 추가 판단 부분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임을 판단했습니다.

보조참가인에게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용역계약 변경 여부에 대해, 계약 변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제한 여부에 대해,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2018나2211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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