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104판례선고/결정일: 2025-06-09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합57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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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가합576104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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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 금원 및 연 12% 이자 지급 판결 (2021가합576104)

본 판례는 대한민국을 원고로, OOOOO OOOO를 피고로 하여 진행된 사건으로, 피고에게 금원 지급 및 연 12%의 이자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 [2021가합57610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21가합576104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OOOOO OOOO
  • 심급: 1심
  • 선고일: 2022년 1월 13일
  •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O. 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2021가합57610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O. 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021가합57610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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