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판례선고/결정일: 2016.10.11

국징 피고와 체납자 000 사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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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가단114873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6.10.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1. 2016가단114873]

📋 [2016가단11487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징 피고와 체납자 000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4873 사건으로, 2005년 귀속이며 2016년 10월 1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와 체납자 000 사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체납자 000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입니다. 변론 종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10월 11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2016가단11487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5. 8.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 [2016가단11487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상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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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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