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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구합6830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3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2017구합68301]
[2017구합6830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2013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법인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관련 법인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2017구합6830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 구 법인세법 제57조,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및 제2의정서 제5조의 관련 규정 해석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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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법원은 원고가 중국에 납부해야 할 배당소득 관련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이나,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5%만큼의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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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근거:
-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규정 및 체계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차등세율 적용 취지: 중국 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세 감면 혜택 부여
-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의미: 중국 회사에 대한 25% 이상 지분 보유 시 10%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타 조세조약과의 비교: 한·필리핀 조세조약 사례를 통해 유사한 조항의 해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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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반박: 법원은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을 중국 국내법률이 제한세율보다 감면해주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017구합6830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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