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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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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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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단79305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4.9.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해당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11. 2023구단79305]
[2023구단7930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2023구단79305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4년 9월 11일
[2023구단7930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23구단7930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신축 공사, 증축 공사, 개보수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1979년경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대금으로 BBB에게 xxx원을 지급
- 1995년경 이 사건 건물 증축 공사대금으로 BBB에게 xxx원을 지급
- 2015년경 이 사건 건물 개보수 공사대금으로 CCC(DDD)에게 xxx원을 지급
- 위 공사대금 지출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등으로 입증 가능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신축 및 증축 공사대금 관련
- BBB의 사업자등록 이력상 해당 공사 무렵 건축공사 관련 이력이 존재하지 않음
- 공사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제출된 영수증의 신빙성이 낮음
-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음
- 건축물관리대장상 증축 시점이 원고 주장과 다름
🔹 개보수 공사대금 관련
- CCC(DDD)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음
- 공사 항목 중 일부가 건물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23구단7930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축, 증축, 개보수 공사대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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