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738판례선고/결정일: 2020.1.16

국기 해명자료 제출 안내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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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구합63738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1.1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63738]

📋 [2019구합6373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2019구합63738
  • 사건명: 법인(원천)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 원고: AA코리아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 연도: 2013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1.16
  • 진행 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주요 내용

🔍 [2019구합6373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국세청의

국기 해명자료 제출 안내

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기 해명자료 제출 안내

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조사의 목적: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이 사건 배당금에 한정하여 법인세 감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건 법인세의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광범위한 조사 범위를 대상으로 하였던 이 사건 세무조사와는 달랐습니다.
  2. 법적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제6항 및 제122조에 따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하는 조사행위가 모두 곧바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자료 제출 요구의 형식 및 범위: CC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통하여 1회에 한하여 원고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데,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와 대비되는 위 제출 요청의 형식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드시 수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출 요청의 범위,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상 자료가 상당히 특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요청에 따른 자료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요청에 응하여 이를 다시 제출함에 있어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 조사 방법: CC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청을 넘어 원고나 이 사건 법인세에 관계된 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폭넓은 검사·조사를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 판결의 의미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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