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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6825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2.13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257]
[2017두682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7두68257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누44406 판결 판결선고일: 2018. 2. 13.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7두6825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를 따랐습니다.
피고는 상고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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