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4815]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청구를 기각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54815
-
사건명: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귀속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
심급: 항소심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633)
-
선고일: 2015년 1월 15일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 의무 존재 여부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2008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4,804,670원의 부과처분 중 8,701,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
-
2009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58,536,315원의 부과처분 중 14,634,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
-
2010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64,040,026원의 부과처분 중 16,0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