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2019구합12956]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956)
본 판례는 동일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를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원고는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으며, 지점의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본점과 지점을 운영했습니다. 지점의 임대수입에 대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유무
- 과세관청의 행정지도 부재 및 10년간의 과오납 통지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3. 법원 판단
3.1.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리한 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한 의무 위반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부과제척기간 적용
법원은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법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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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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