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2. 2020구단5700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동일한 지번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두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번지 토지 위에 위치한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8억 3,000만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일한 지번의 토지 위에 있는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A동 건물과 B동 건물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두 건물 사이의 간격이 50cm 정도로 가깝고, 1층은 창고로 연결되어 있다.
- 공동의 진입로, 주차 공간, 정화조, 수도 시설을 사용한다.
- 재산세와 과태료가 하나의 건물로 부과되었고,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도 1개로 등재되어 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A동 건물과 B동 건물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건물별로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 각 건물은 여러 호실로 나뉘어져 있고, 각 호실별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각 건물의 규모와 구조를 볼 때, 어느 한 동이 다른 동에 부속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B동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진입로가 존재합니다.
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공부상 기준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각 건물이 실질적으로 각각 1개의 주택에 해당한다면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A동 건물과 B동 건물이 별개의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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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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