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22. 2017가합35090]
국징 배당이의사건 판례 정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5090)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징수법에 따른 배당 절차에서 제기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당표에 불복하여 피고 대한민국, bbb, ccc를 상대로 배당액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5090 사건으로, 2021년 4월 22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고 bbb, cc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bb, ccc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무 기간이 짧아 배당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bbb, ccc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형사 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했으며,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 kkk이 피고들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 bbb, ccc의 근무 기간 및 미수령 임금 채권액을 재산정하여 배당액을 일부 경정했습니다.
2.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발생 원인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별도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x원으로 경정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bb, cc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bbb, cc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배당표를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재작성하도록 명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각 채권자의 채권 존재 및 액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 판결의 증거 가치, 채권 발생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 그리고 배당표 재작성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배당이의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배당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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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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