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0. 28. 2021누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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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1누14055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된 내용이며, 2022년 10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차명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소득 귀속 여부, 그리고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였습니다.
2. 쟁점별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여부
원고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받았다는 점
-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위법수집증거와 이 사건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가공 급여 여부
원고는 MMM, JJJ, SSS이 실제 중국 현지 자회사에서 근무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MMM, JJJ, SSS이 실제 중국 현지 자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사건 무죄 판결이 곧 공소사실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중국 현지 자회사 관련 서류가 ★★★★의 것으로 보이는 점
- 각종 서류 내용이 MMM, JJJ, SSS의 ★★★★에서의 직무와 관련 있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MMM, JJJ, SSS에게 지급된 급여가 가공 급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 부과 제척 기간
원고는 MMM, JJJ, SSS의 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었고, 소득을 은닉하여 누진세율 회피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장기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허위 회계처리를 한 점
- 차명계좌 명의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지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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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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