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5구합7361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613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1998년 사망한 망 윤◈◈(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했습니다. 이에 강남세무서장은 상속세 1,034,898,778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토지
이 사건의 쟁점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서울 서대문구 ◎◎◎◎ 가 18◎-◎ 대 755.2㎡ (원고 명의)
- ② 서울 서대문구 ◎◎◎◎ 가 18◎-◎ 대 695.5㎡ (이●● 명의)
- ③ 서울 서대문구 ◎◎◎◎ 가 18◎-◎ 대 695.5㎡ (원고 명의)
- ④ 서울 서대문구 ◎◎◎◎ 가 18◎-◎ 대 695.5㎡ (윤 ■■ 명의)
- ⑤ 서울 서대문구 ◎◎◎◎ 가 18◎-◎ 대 695.5㎡ (이 ◆◆ 명의)
- ⑥ 서울 마포구 ◎◎◎ 59 ◎ – ◎ 대 1,328.8㎡ (김 ○○ 명의)
- ⑦ 서울 마포구 ◎◎◎ 59 ◎ – ◎ 대 1,328.8㎡ (지 △△ 명의)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토지 중 ②, ⑥, ⑦항 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김 ○○, 윤■■이 각자 자금으로 매수했으나, 명의신탁을 통해 이●●, 김 ○○, 지 △△ 명의로 등기했다는 것입니다.
5.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6.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의신탁 인정: ②, ⑥, ⑦항 토지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 김 ○○, 지 △△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 증거 불충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정황 고려: 원고와 윤 ■■이 토지를 매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고, 명의수탁자들이 피상속인과 친분 관계에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7.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쟁점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