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5구합7361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613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1998년 사망한 망 윤◈◈(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했습니다. 이에 강남세무서장은 상속세 1,034,898,778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토지
이 사건의 쟁점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서울 서대문구 ◎◎◎◎ 가 18◎-◎ 대 755.2㎡ (원고 명의)
- ② 서울 서대문구 ◎◎◎◎ 가 18◎-◎ 대 695.5㎡ (이●● 명의)
- ③ 서울 서대문구 ◎◎◎◎ 가 18◎-◎ 대 695.5㎡ (원고 명의)
- ④ 서울 서대문구 ◎◎◎◎ 가 18◎-◎ 대 695.5㎡ (윤 ■■ 명의)
- ⑤ 서울 서대문구 ◎◎◎◎ 가 18◎-◎ 대 695.5㎡ (이 ◆◆ 명의)
- ⑥ 서울 마포구 ◎◎◎ 59 ◎ – ◎ 대 1,328.8㎡ (김 ○○ 명의)
- ⑦ 서울 마포구 ◎◎◎ 59 ◎ – ◎ 대 1,328.8㎡ (지 △△ 명의)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토지 중 ②, ⑥, ⑦항 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김 ○○, 윤■■이 각자 자금으로 매수했으나, 명의신탁을 통해 이●●, 김 ○○, 지 △△ 명의로 등기했다는 것입니다.
5.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6.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의신탁 인정: ②, ⑥, ⑦항 토지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 김 ○○, 지 △△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 증거 불충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정황 고려: 원고와 윤 ■■이 토지를 매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고, 명의수탁자들이 피상속인과 친분 관계에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7.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쟁점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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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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