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 [대전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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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임대목적 상가 건물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례
본 판례는 임대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가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완료했으나, 잔금 지급은 늦어진 경우입니다. 과세관청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가 건물의 “공급 시기”가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일, 잔금 지급일, 또는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공급 시기 판단 기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여기서
“이용”은 단순히 물리적인 사용뿐 아니라 소유권자로서 재화의 교환가치를 누리는 것까지 포함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4.2. 사건 적용
법원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가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에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6년 6월 2일을 공급 시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임대 목적의 상가 건물 취득 시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함께 임대, 담보 제공 등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공급 시기로 볼 수 있다는 점
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임대 목적 상가 건물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문제를 다루며,
재화의 “이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공급 시기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합니다. 특히, 임대, 담보 제공 등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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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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