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부산고등법원 2017. 8. 11. 2016누23240]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4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부산고등법원 2016누23240 판례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 및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0000주식회사, 피고는 ZZ세무서장이며, 1심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data-ke-size=”size16″>이 사건 소는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주세법 제15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경위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2017년 7월 3일과 10일에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으므로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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