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9. 12. 4. 2019가단534436]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4436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국가의 징수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체납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443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000
- 변론종결일: 2019.11.13.
- 판결선고일: 2019.12.4.
주문
-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이유
원고의 주장은 갑 1호증의 1 내지 8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됩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자신이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며, 체납처분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부득이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증여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
이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와 ○○○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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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점: 본 판례는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및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증여로 간주되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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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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