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5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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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자산의 상속세 부과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67 판결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 수입의 귀속과 원고의 자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서초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된 점, 원고가 해당 지분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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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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