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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72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5.9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속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경우 위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5. 9. 2017누72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2017누72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720
-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2심
- 선고일: 2018.05.06.
- 원고: AAA 외 1
- 피고: OO세무서장
[2017누72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 외에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미래의 수익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 1.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일반적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 2. 예외적인 경우의 평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을 통한 가액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3.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본 사건에서는 ① 일시적인 유형자산 처분 이익 발생 ② 최근 사업연도 순손익 급감 ③ 주된 사업의 특성상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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