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67종합소득세선고/결정일: 2020.7.1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신규 사업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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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구합71067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7.16
  • 분류 및 세목: 종합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7106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신규 사업자 여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전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2018년에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했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했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사업 준비가 완료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사업 개시로 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각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 사건 사업 이전의 각 주택신축판매업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으로, 각 주택 분양 후 폐업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개시 시점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9구합7106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적으로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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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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