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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두3109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4.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 [대법원 2019. 4. 25. 2019두3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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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9두3109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1099
원고: ○○○
피고: ○○○
판결일: 2019년 4월 25일
[2019두3109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고이유가 ①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②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경우, ③ 원심판결이 판례에 위반되는 경우 등 상고심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법률 및 판례에 따른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심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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