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5078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8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 A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15년 2월 11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3구단5078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9
- 심급: 1심
- 선고일: 2015.02.11.
- 변론종결일: 2015. 2. 4.
판결 요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AAA)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2012. 3.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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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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