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받지 못한 부동산 임대용역도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4누64430]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에서 약정된 임차보증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차보증금의 차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실제 지급받지 않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는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관련 주장
원고는 실제 지급받지 않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의 성격, 관련 법 조항, 그리고 판례(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등)를 근거로 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는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관련 주장
원고는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간주되는 임차보증금의 성격과, 시행령의 취지를 설명하며,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시,
실제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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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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