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51567]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67 판결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 수입의 귀속과 원고의 자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서초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된 점, 원고가 해당 지분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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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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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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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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