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허무인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가 없음.  [논산지원 2014. 9. 24. 2013가합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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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허무인 종중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허무인(실체가 없는 자) 종중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허무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논산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1심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4년 9월 24일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피고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허무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피고 종중이 허무인임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핵심 쟁점인 허무인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허무인임을 주장하는 측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허무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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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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